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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살길'

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모든 회원사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솔직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따른 설레임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바람잘날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일괄약가인하의 여파에다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연간 2조5천억원대의 약가인하 손실에 고통받아야했습니다. 
 
약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주권의 지킴이로서 본연의 소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신약개발 역량으로 국산신약 20호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완제품 중심의 수출 증대를 비롯해 해외시장 진출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례없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만 늘어놓기보다는 R&D 투자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제약업계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월부터 비정상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재시행으로 1원낙찰을 비롯한 초저가 낙찰 급증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과 함께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층 강화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개정안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진출과 M&A 공세 등에 따른 제약업계의 재편 가능성도 점쳐지고있습니다.
 
 이처럼 제약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어렵지만 제약업계가 나아가야할 길은 자명합니다.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그리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에도 바랍니다. 우리는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달성의 비전, 지난해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담긴 정부의 의지를 믿으며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그러했듯 제약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 창조경제산업중 하나인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은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바로잡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기업들로서는 산업의 육성·지원방안 못지않게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무조건 약가인하만을 고집하는 정책에 매달리기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대국민약속에 부응하는 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올해 제약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주권을 지키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의 K-팜(Pharm) 성공시대를 열고자 하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도전을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않을 것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존재 이유, 그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갑오년 청말띠 해입니다. 모든 회원사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한 해를 보내길 바라며,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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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