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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원료의약품 등 생산실적 접수

‘13년 의약품과 ’13년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의무 제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회원사 여부를 떠나 모든 관련 제조기업들로부터 2013년도 연간 의약품 생산실적 및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 ‘13년 연간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생산실적 ▲ ’13년 4/4분기 국내 완제의약품(마약류 포함) 생산실적이며 제출기한은 모두 오는 31일까지이다. 생산실적 신고는 온라인(www.pharmszone.com)으로만 가능하며 완제의약품은 사전에 표준코드를 확인하여 정해준 기일을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7호)에 따라 국내생산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않았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교육정보팀(T. 02-597-2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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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