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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제 시장, 인사돌 절대 강자 속 이가탄 추격 양상 잇치 어떤 변화 줄까?

동화약품, 잇몸치료와 양치를 동시에 하면서 빠른 효를 나타내는 ! 천연생약성분 함유한 스마트한 잇몸치료제 “잇치” 발매

일반약 의약품의 수퍼 판매가 가시화 되면서 OTC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1999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구색 갖추기 제품으로 취급 받아온 일반약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수퍼판매 정책 결정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전문약에 대한 약가 인하와 쌍벌제 시행으로 인한 시장위축이 지속될 경우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몸치료와 양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잇몸치료제가 나와 이시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약 5백억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는 잇몸 치료제 시장은 동국제약의 인사돌이 시장을 개척한 이후 명인제약의 이가탄이 후발주자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동화약품이 야심차게 준비한 '잇치'의 경우 이가탄등과는 성분면에서 차별화되고, 효능효과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어서 시장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동화약품은 표면적으로 이가탄등과의 정면 승부를 내비추지는 않고 있지만 '한번 경쟁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만은 충만해 있다.

시장 반응에 따라 동화약품의 마케팅 전략이 정면승부로 선회할 경우 잇몸치료제 시장 구도는 그동안 1강1중 체제에서 1강 2중체제로 바뀌면서 불곷튀는 마케팅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동화약품은 효과가 빠르고 천연생약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치약타입의 잇몸치료제  18일 전격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잇치'는 카모밀레, 라타니아, 몰약의 3가지 천연생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항염, 살균, 진통 작용을 발휘한다.

이러한 성분이 양치할 때 스며들어 잇몸의 원인균에 직접 작용하여 약효 발현이 신속한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잇몸병의 일시적인 증상 개선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혈, 진통작용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살균, 방부, 수렴작용으로 잇몸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기존 잇몸치료제에서 벗어난 치약 타입으로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한 제품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며“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사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잇치'는 1일 2회 사용 시 약 2개월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 가격은 약 1만원 전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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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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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