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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GMP문서 임의 재발행, 재작성, 폐기했다가 '덜미'

식약처,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전품목 제조정지 처분 내려

에스티팜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 시흥국가공업단지 1나 802)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모든 품목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약사법(시행 2013.01.01.) 제38조제1항, 제76조와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3.01.01.) 제43조제9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4호 라목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를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법령에 따라 작성한 기준서 "제조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및 "서식관리SOP"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EDQM실사를 준비한 2013.2월 경 부터 2013.3.4.까지의 기간동안 오기 및 서식을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등 이미 작성된 기록문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GMP문서를 임의 재발행, 재작성, 폐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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