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 시흥국가공업단지 1나 802)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모든 품목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약사법(시행 2013.01.01.) 제38조제1항, 제76조와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3.01.01.) 제43조제9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4호 라목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를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법령에 따라 작성한 기준서 "제조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및 "서식관리SOP"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EDQM실사를 준비한 2013.2월 경 부터 2013.3.4.까지의 기간동안 오기 및 서식을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등 이미 작성된 기록문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GMP문서를 임의 재발행, 재작성, 폐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