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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2014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4년 화장품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관련 협회, 제조판매업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오는 1월 23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4년 화장품 법령, 정책 추진방향 ▲화장품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방향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내용 ▲화장품 성분의 위해 평가 등이다.
  - 또한, 화장품 감시 및 수거·검사 계획 등 사후관리 추진 방향   및 화장품 위해평가 방법·절차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4년도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관련 업계, 기관 등의 이해증진에 도움을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공유를 통해 ‘국민 중심의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정책설명회 일정 및 장소 안내>

 ❍ 일 시 : 2014. 1. 23.(목), 13:00~16:00 
 ❍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27)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발표자

13:00~13:20

20분

등록

13:20~13:30

10분

인사말

바이오생약국장

13:30~13:50

20분

`14년 화장품 정책 추진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사무관

13:50~14:10

20분

`14년 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영진사무관

14:10~14:30

20분

`14년 화장품 관련 법규 제·개정 추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채원사무관

14:30~14:50

20분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방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달환연구관

14:50~15:10

20분

화장품 성분의 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정표연구관

15:10~16:00

50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등

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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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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