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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터넷 구매대행 까다로워진다

식약처,구매대행자 수입신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월 28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 식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검증 및 소비자 부작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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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기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