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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출 활성화 위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

식약청,국내 설정 농약 기준을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키로

식약청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해,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 한다.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하여 Codex에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기준 설정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며, ‘11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수행, 인삼 및 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인삼의 경우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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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