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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출 활성화 위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

식약청,국내 설정 농약 기준을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키로

식약청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해,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 한다.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하여 Codex에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기준 설정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며, ‘11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수행, 인삼 및 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인삼의 경우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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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