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제약(주)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390번길 44)이 오는 28일 부터 2014.05.27일까지 3개월간 전품목을 생산할수 없게 됐다.
의약외품 생산업체인 신화제약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소 소재지를 이전'하는가 하면 '제조소 외의 장소에 제조한 의약외품을 보관'하는 등 총체적 부실 관리를 해오다 행정당국의 약사 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전품목 제조업정지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행정처분으로 그만큼 위반 사항이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