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의약품인가?아니면 기능성화장품인가?
(주)한국오르비스,엘오케이(유) 등 유명 화장품 제조 판매회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일반화장품으로 허가 받아놓고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오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체 따르면 (주)한국오르비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83, 청호타워 10층)는 맨즈 스킨로션 ( 화이트닝 워쉬W, 엑설런트 화이트 워쉬, 엑설런트 화이트미니세트(엑설런트 화이트 로션, 엑설런트 화이트 모이스춰, 엑설런트 화이트)를 해독작용이 있는 것(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4. 2. 24. ~ 2014. 5. 23.)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한국오르비스는 또 엑설런트 화이트 로션, 엑설런트 화이트 모이스춰, 화이트닝 로션 L타입, 화이트닝 모이스춰 L타입등의 일반 화장품에 대해 '자외선 차단,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아쿠아포스 엑스트라 로션, 아쿠아포스 엑스트라 젤, 아쿠아포스 엑스트라 미니세트(아쿠아포스마일드워시, 아쿠아엑스트라로션,아쿠아엑스트라젤), 라이브 리치 멀티 모이스트 젤, 엑설런트 엔리치 로션 M, 엑설런트 엔리치 모이스춰 M, 엑설런트 엔리치 미니세트 M(엑설런트 엔리치 워쉬, 엑설런트 엔리치 로션, 엑설런트 엔리치 모이스춰), 엑설런트 엔리치 에센스, 엑설런트 크림 등 제품에는 '최상위 주름관리 효과를 실감(유효성: 미백), 자외선 차단(유효성: 미백)'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오르비스는 또 일부 화장품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인 '기저막 표피 각질층을 재생…,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는… 등'을 표기했다가 식약처 감시에 적발됐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인 엘오케이(유)는‘블랑 엑스퍼트 덤크리스탈 크리스탈브라이트니스 엑티베이팅 에센스’ 등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 지난 17일 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엘오케이(유)는 라인 리두싱 아이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 레어 어스 딥 포어 클렌징마스크, 레어 어스 포어 리파이닝 토너, 레어 어스 포어 미니마이징로션을 제조 판매하면서 ‘살리실릭애씨드’성분이 함유되었음에도, 포장에 “살리실릭애씨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만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4. 2. 17. ~ 2014. 5. 16.)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엘오케이(유)는 하이드라젠네오캄젤크림, 압솔뤼 프레셔스 셀 데이 크림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항염기능, 독소 제거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제품도 같은 기간 3개월 광고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엘오케이(유)는 압솔뤼 프리미엄 베타엑스 크림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엘오케이는 일부 제품에 피부 속 단백질을 활성화,재생능력을 가진 새로운 성분,손상된 피부를 회복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