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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초,철저한 검증 후 구입해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며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는 가운데, 꾸준한 건강식품으로 체험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 바로 어성초다.

삼백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어성초는 잎과 줄기의 즙액에서 생선비린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지어진 이름답게 보통 발효와 효소 과정을 통해 식품화한 후 복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모밀로도 불리는 어성초는 단백질과 섬유질, 미네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식물에서는 보기 힘든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다. 차로 끓여먹거나 비누, 로션, 샴푸에도 쓰인다.

어성초는 쿠에르치트린 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모세혈관을 좋게 해 피를 맑게하고,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해독시키는데 좋아서 일본에서는 독을 풀어 교정한다는 뜻의 ‘도꾸다미’라고 부른다. 어성초를 재배하는 30m 이내에는 벌레가 접근하지 못해 무공해 친환경 식물이기도 하다.

어성초에 관해 30년간 연구해온 (주)청명자연과학() 임달성 대표는 “먹거리가 다양해지며 웰빙코드에 맞는 건강식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어성초는 한약재와 화장품원료로 쓰이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오랜기간 인기를 끌어 왔다”며 “어성초 관련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 후 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명자연과학은 1984년부터 어성초를 이용하여 발효효소화 시키는데 성공한 후 어성초 드링크의 특허등록과 어성초 피부미용 비누의 제조특허를 받으며 환 타입의 어성초 효소골드 등 꾸준하게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에 적합한 GMP 인증을 획득했으며 사용되는 어성초는 직접 재배 관리하여 고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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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