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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사프롤, 디에틸렌글리콜 분석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프롤’, ‘디에틸렌글리콜’ 성분의 신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프롤’과 ‘디에틸렌글리콜’의 물질 정보 및 분석법 등이다.  ‘사프롤’은 간 독성이 있어 간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디에틸렌 글리콜’ 신장에 독성을 유발한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09년 제정 후 기술 발전에 맞추어 5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으며, 신규로 추가된 2개 성분을 포함하여 10개군 총 50개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규로 추가된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분석법 제공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차단하여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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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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