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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 교수 4명의 공동 에세이집 ‘다른 생각 같은 길’발간

우리나라 핵의학 교수 4명이 공동 에세이집 ‘다른 생각 같은 길’ 을 발간했다.

4명의 공동저자는 우리나라 핵의학을 지금의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 주역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핵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방사선과, 내분비내과,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전공 분야도 각자 달랐다. 

책에는 저자들이 다른 전공 분야에서 시작해, 핵의학으로 수렴하는 인생 여정이 쓰여 있다. 다양한 인생의 모습 속에, 30년간 축적된 전공 지식과 경험, 삶과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자연스레 녹아있다.

공동 저자인 정준기 서울의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160개 의료기관에서 핵의학 시설을 환자 진료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핵의학 전문의도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며 “젊은 의사와 학자들이 핵의학 일선에 나와 활발하게 일하는 지금, 이 책에 담긴 저자들의 생각과 경험이, 후배들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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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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