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3월 1일부터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을 현행 10일 간격으로 월 3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하여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품목의 표준코드를 부여하여 10일 간격으로 월 3회(매월 1, 11, 21일) 공고하던 것을 주2회(화, 목요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보다 소요기간이 5~8일 이상 단축된다.
다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적 벨리데이션 품목은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공고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회(次回)에 공고 된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제품의 바코드 또는 RFID tag의 정보생성, 의약품 급여 EDI 청구코드(9자리)에 활용됨에 따라, 이번 표준코드 부여기간 단축은 의약품 사용으로 연결되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제품의 출고일정 단축 등 영업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의약품 표준코드 신규 부여현황
(단위: 개)
구 분 |
품 목 수 |
코 드 수 |
코드 부여 |
4,377 |
11,796 |
월 평균 |
365 |
983 |
※ 표준코드 부여(‘13년말 현재 누계): 49,475품목, 136,748코드
○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란
-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의약품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및 의약품수입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 의약품 바코드란
- 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를 말함.
○ 의약품 RFID tag란
- 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 숫자에서 검증번호를 제외하고 물류식별자와 일련 번호(Serial Number)가 추가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됨.
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tag
나. RFID tag를 판독하는 장치인 RFID r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