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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제품 ‘Magicream'서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성분 검출

식약처,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구매등 자제 요청

식약처는 아일랜드 의약품청이 최근 무허가 제품인 ‘Magicream'에서 라벨 미표시 성분 검출로 사용주의를 경고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형의 백색 30ml 용기에 녹색문구로 ‘Magicream'라고 표시돼'있는  해당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므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시거나, 섭취하지 말것을 당부했다.마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Magicream'은 미승인 제품으로 라벨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베타메타손(Betametasone-21-Valerate, Betametasone-17-Valerate),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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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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