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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 및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제약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식약처·산업계·학계 협의체인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 워크숍 및 정책설명회를 오는 2월 28일과 3월 1일 충북 충주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13년 다이나믹바이오 우수분과 표창 ▲다이나믹바이오 운영방안 논의 ▲심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논의 등이며,  제약기업 전문가 및 학계 연구자 등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올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주요 추진 정책, 사후관리 정책 및 심사분야 업무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 및 정책설명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의 정책 참여 확대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강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규제 개선 및  수출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일차

~ 14:00

개별 이동

켄싱턴리조트 충주

14:00 ~ 14:10

10‘

워크숍 진행 안내

장내 정리, 방 배정

14:10 ~ 14:20

10‘

Dynamic BIO단장 인사말

홍순욱 국장님

14:20 ~ 14:30

10‘

바이오의약품협회 협회장 인사말

김명현 회장님

14:30 ~ 14:40

10‘

2013년 Dynamic BIO 유공자 표창

- 식약처장상(2인)

- 전략기획단장상

(분과원 8, 우수분과 1)

14:40 ~ 15:20

40‘

바이오의약품 사후관리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15:20 ~ 15:40

20‘

2014년 Dynamic BIO 운영계획 발표

15:40 ~ 16:40

60‘

Dynamic BIO 분과별 운영방안 발표

(10분*6개 분과)

- 과제 추진 결과

- 과제안 및 운영안

16:40 ~ 17:00

20‘

휴식

17:00 ~ 18:00

60‘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개발 동향

톰슨로이터

18:00 ~ 19:00

60‘

저녁식사

19:00 ~ 20:30

90‘

분과회의 및 애로·건의사항 제안

발표 시 수렴된 의견 반영을 위한 분과회의

20:30 ~

분과별 간담회 및 의견수렴

2일차

8:00 ~ 9:00

60‘

아침식사

9:00 ~ 9:40

40‘

2014년도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정책과

9:40 ~ 10:20

40‘

바이오의약품 심사분야 업무계획

바이오생약심사부

10:20 ~ 11:00

40‘

애로·건의사항 답변

11:00 ~ 11:30

30‘

Dynamic BIO 분과별 운영방안 확정 발표

11:30 ~ 11:40

10‘

워크숍 강평

손여원 부장님

11:40 ~

개별 이동


다이나믹바이오 개요 및 '13년 분과별 과제 목록

 ‘다이나믹바이오’는 ‘10년부터 바이오의약품 정책,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식약처·산업계·학계 협의체로서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음
 총괄기획분과 등 5개 분과(총 137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분과별로 월 1회 분과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분과명

분과별 과제 목록

비고

총괄기획분과

생물학적제제등 품목허가 심사규정 해설서 마련

유전자재조합분과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제출자료 범위 등에 대한 국내외 규정 차이(gab) 분석

백신분과

제조방법 작성 요령 검토 비교를 통한 세부사항 작성 방법안 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견

국가출하승인제도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조사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과

자가세포치료제 로트별 제조량 제한에 따른 동결보존 안정성 시험 시 고려사항

세포치료제 원료 인체유래물의 국내반입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 시 심사기준(안) 마련

GMP분과

바이오의약품 원료 GMP 가이드라인 마련

제조소 이전/변경 시 고려사항

사례 분석

캡핑실 청정도 기준 및 구조 사례

사례 분석

GMP 실사 지적사항 사례

사례 분석

생물학적제제 작업소 분리 규정 사례 연구

사례 분석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사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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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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