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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대황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환각, 심장마비 등 우려 있어 식품 사용 금지된 마황 넣어 10억 상당 판매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ㆍ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03. 5.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청이 이들 제품을 수거해 검사결과한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됐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인데 이들은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을  권장해 소비자들은 최장 143mg의 에페드린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03.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을   제조ㆍ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남, 51세)는 ‘04. 4.부터 ’06. 6.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이밖에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 (남, 59세)는 ‘04. 5.부터 올 1월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으로 입건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05. 1.부터 ’10. 12.까지 ‘마황’을 사용하여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1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위반(1년이상 징역 또는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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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