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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대황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환각, 심장마비 등 우려 있어 식품 사용 금지된 마황 넣어 10억 상당 판매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ㆍ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03. 5.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청이 이들 제품을 수거해 검사결과한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됐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인데 이들은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을  권장해 소비자들은 최장 143mg의 에페드린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03.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을   제조ㆍ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남, 51세)는 ‘04. 4.부터 ’06. 6.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이밖에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 (남, 59세)는 ‘04. 5.부터 올 1월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으로 입건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05. 1.부터 ’10. 12.까지 ‘마황’을 사용하여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1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위반(1년이상 징역 또는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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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 대상 20군데 업체는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된다. 올해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예방 조치 분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에 참여하는 정회원 국가에서도 제조소의 품질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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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공익적 책임 빛나....ESG 차원 공급 차질 우려, 필수의약품 2종 개발 휴온스그룹 휴온스가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권리 확대에 나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2단계 3차 생산기술 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책과제 선정 품목은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주사제’와 ‘플레카이니드 용액주사제’다. 휴온스는 각 품목당 연간 약 1억7000만 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1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주사제는 저나트륨 혈증의 예방 및 교정에, 브루가다 증후군 진단 및 응급 심장 부정맥 치료 등에 꼭 필요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낮은 처방량과 시장규모로 인해 두 품목 모두 해외 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급 차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공급 관리가 필수적이다. 휴온스는 금번 과제를 통해 해당 품목들의 국내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산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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