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이사회는 미국에서 제네릭 제품으로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두 개의 제품 관련한 권리를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수정계약안을 승인하였다. 이 수정계약안은 2014년 1월 17일에 공시된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근화제약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알보젠파인브룩사는 두 제품에 대한 인수 대금을 2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합의하였다. 근화제약은 인수대금중 3천만불을 양수도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 후 우선 지급한 후, 두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로운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에 대하여 알보젠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알보젠룩스홀딩스사에서 보증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에서 두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근화제약은 미국의 계열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화제약 경영진은 소액 주주들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을 3월 28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더불어, 근화제약의 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는 소수주주의 찬반 투표율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들은 두 가지 미국 의약품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주형사장은 “국내시장은 중단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미국자산 인수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거래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정된 거래조건 역시 근화에 매우 유리하며,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화제약에게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화제약 이사회는 본 미국자산 인수가 근화제약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근화제약의주주들 역시 상당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근화제약은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근화제약의 소수주주들에게 본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