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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테레행위와 다를게 없다' 철회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 갖고 의사 총파업 강도 높게 비판

우리 환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 의사들이 3월 10일(월) 하루 동안과 24(월)~29일(토)까지 6일 동안 “집단휴진”을 의미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만감(萬感)이 교차한다.

일부 환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한 의사가 총파업까지 하면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겠느냐며 동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의사 총파업은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인도 북부지역에서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한 파업으로 나흘만에 최소 30명의 환자가 진료를 못 받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총파업에 찬성한 37,472명의 의사가 7일 동안 파업을 하면 진료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환자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특히 지난 3월 3일 대한의사협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전면파업 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인력도 파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고 3월 5일 부랴부랴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는 에피소드까지 있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볼모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총파업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병원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 총파업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공동 성명을 3월 4일 발표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의 질병 악화나 사망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도 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 환자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낀다.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우리 환자들은 3월 10일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환자들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치료상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보건소 또는 공공병원 이용안내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의사 총파업으로 인도에서와 같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2일 의료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료발전협의회”라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하고 협의결과를 2월 18일 공동 발표했다. 우리 환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부럽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환자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환자단체들도 “환자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설계, 완치 중증질환 환자의 사회복귀제도 신설, 입원 잔여병실 현황 실시간 확인 및 대기자수 공개 시스템 도입, 보건소/공공병원/공공의원 확대, 보건복지부 내 의료소비자정책과 신설 등”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가 많다.

이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의?정 협의체”처럼 “환?정 협의체”도 구성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 자리를 빌어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원격진료의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과 같이 의료접근권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신체상의 이유로 의료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반대하며, 도서·산간·벽지 거주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나 수술 후 추적관찰을 요하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고가의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처럼 도서·산간·벽지 거주 환자와 중증장애인에게는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높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다르지 않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비영리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

환자단체들은 지나치게 민영화되어 있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나친 상업화’라고 생각한다. 한국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모든 동네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에 목을 메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나머지 병원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은 법인이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병원이 스스로 생존하거나 오히려 돈을 벌어서 법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형편에 있다. 국공립병원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시설투자를 일부하고 있지만 서울시립병원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영리추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의료시스템의 상업화를 부추겨왔고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의료시스템은 돈 없으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영리자법인 도입을 반대한다.

우리 환자들은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따라서 수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는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수입이 줄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가 줄어서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야 그 인상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 아닌가? 의료계는 수가가 낮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수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총파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한 채 총파업까지 결의하게 만든 영리자법인 도입 등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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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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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경보제약(대표 김태영)은 최근 반려동물의 투약 보조와 건강 관리를 돕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벳에이다 3종(테이스티, 하이포, 카디오)’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벳에이다 3종’은 2022년 출시된 ‘벳에이다 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습식 제형의 스틱포(12g) 형태로 제작되었다. 스틱 1개에는 특허 유산균 90억마리(투입균수)와 소화 흡수율 개선을 돕는 3대 소화효소(아밀라아제·리파아제·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다. 벳에이다 3종은 반려동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됐다. ‘벳에이다 테이스티’는 고단백·저지방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호성을 높였으며 ‘벳에이다 하이포’는 저알러지 포뮬러를 적용해 식이 알러지 발생 위험을 낮춘 저분자 가수분해 닭고기를 사용했다. ‘벳에이다 카디오’는 심장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담았다. 이 제품은 100개입 박스 내 10개입 소박스 형태의 이중 포장으로 동물병원에서의 판매 편의성을 높였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벳에이다가 이번 3종 출시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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