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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클로사펜정’ 출시!

붙이거나 바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근육통 완화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근육의 피로나 손상으로 인한 불쾌감 및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일반의약품, 근이완제 ‘클로사펜정’을 출시했다.

클로르족사존 250mg을 주성분으로하는 클로사펜정은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요(허리)통, 염좌(삠)통, 견통(어깨결림), 근경직 등 근육의 이상 긴장을 수반하는 여러 질환에 효능효과를 보인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출시된 클로사펜정은 운동 전, 후 간편하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나 야외활동 후에 오는 근육통에 효과적이다. 또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복용할 경우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줘 오십견과 같은 어깨 통증, 감기몸살로 인한 근육의 통증, 허리 통증 등에 붙이거나 바르지 않아도 간편하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이 때 겨우내 움츠려 있던 근육이 갑작스런 움직임에 손상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동성제약 클로사펜정은 간편한 복용으로 운동이나 야외활동 후에 오는 근육통에 효과적이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필요한 제품이다”고 말했다.

클로사펜정은 1회 2정으로 1일 4회까지 공복시를 피해 복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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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