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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다면..오십견 의심해봐야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 자연치유 기대 어려워

바야흐로 봄이다. 연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큰 일교차로 인해 관절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절기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후질환으로 생각하고 참고 버티는 경향이 있다. 어깨 관절이 굳어져 가는 오십견은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회복 기간이 줄어들고 운동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권장된다. 

일교차 큰 봄날씨… 밤잠 못 이루거나 일상생활 지장주는 ‘오십견’ 환자 증가
오십견은 50대 이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깨 관절 질환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노화로 인해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후 유착돼 어깨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별다른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고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잦은 외상, 어깨 관절의 과다 사용으로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긴 후 관절막이 두꺼워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어깨통증이 서서히 오다가 점점 진행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해져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 잠을 자기 힘들다. 어깨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고 세수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발전한다. 나중에는 팔과 뒷목까지 아프고 저려 목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십견은 힘줄, 인대의 외상, 염증 등이 주원인이며 그 외에 목디스크, 갑상선 질환,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자가관리 필수… 통증 발생 시 적극적 조기치료 요구
오십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조절하고 어깨 운동을 통한 자가관리가 필수적이다. 손가락을 벽에 대고 점차 위로 올리는 등 수동적 관절운동을 통해 굳어지고 짧아진 인대를 늘려서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운동치료의 기본이다.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온찜질로 어깨 근육을 풀어준 후 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원인이 복합되지 않은 초기 오십견은 주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뚜렷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 빨리 치료를 할수록 치료효과가 빠르고 어깨가 굳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별다른 외상없이 어깨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또한 소염제 주사나 온찜질, 전기자극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오십견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내시경 시술’이 요구된다.

최근 웰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내시경시술의 경우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마취를 한 후 수 mm 정도의 관절내시경을 삽입해 파열 부위를 정확하게 보면서 치료한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시간의 경우 20~30분 이내로 소요되며 회복기간도 1~2일 정도면 충분해 수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다. 또 수술 중 근육 손상이 적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웰튼병원 서희수 소장은 “오십견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점차 굳어져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를 함께 하는 등 가족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오십견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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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