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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바쁜 워킹맘의 관절이 위험하다!”

낮에는 회사일, 밤까지 이어지는 집안일로 손목 통증 이중고

아침에 출근해 업무에 쫓기다 집에 돌아오면 끊임없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들 양육 문제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대한민국의 워킹맘들! 워킹맘의 척추 관절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워킹맘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척추 관절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출근하면 컴퓨터 업무, 퇴근 후엔 집안일로 워킹맘의 손목 관절 빨간 불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사용할 때 가장 무리가 가는 부위는 손목이다. 더욱이 워킹맘은 퇴근 후에도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손목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젖병을 물리거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달래는 반복적인 동작도 손목에 무리를 준다. 때문에 워킹맘의 손목은 밤낮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최근 워킹맘들의 건초염 발병률이 증가 했다. 건초염의 '건'은 힘줄을, ‘건초’는 힘줄을 둘러 싸고 있는 막을 뜻한다. 힘줄 내 활액이라는 액이 들어 있어 손목을 사용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데 무리한 손목 사용은 건초나 활액에 염증 및 부종을 일으킨다. 건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 어깨나 무릎 등 평상시에 움직임이 많이 있는 관절부위에 자주 발생한다. 건초염이 발생하면 이곳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혈액 순환이 방해되고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된다. 손가락과 손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손발 저림이 심해지며 시간이 지나면 팔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연세바른병원 이용근 대표원장은 “밤낮으로 쉴 틈 없는 워킹맘들은 피로가 쌓이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아침이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며 “키보드를 사용할 때 받침대를 이용해 손가락과 손목의 높이를 맞춰 주고 업무 중간 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다른 쪽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혀 스트레칭을 해 주고 손목을 털어주는 동작이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 조언했다.

근육양 적은 여성의 경우 관절 질환 노출 위험 높아
워킹맘들은 손목뿐만 아니라 ‘허리’도 주의해야 한다. 출근해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근육인 신전근이 약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약해진 근육과 인대는 척추에 긴장을 주어 퇴행성 질환은 물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설거지나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발 받침대를 이용해 높이를 조정하고 다림질은 다림질 받침대를 사용해 서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50분에 한번씩 경직된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 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휴식과 찜질을 통해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

워킹맘들의 대표 질환은 높은 강도로 매일 반복되는 노동량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선천적으로 남성의 3분의 2수준인 적은 근육양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임신이나 폐경 등에 의한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뼈를 만드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급격히 줄게 하고 체내의 칼슘과 미네랄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뼈를 더욱 약화 시킨다. 때문에 여성들은 관철, 척추 질환에 더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평소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바른 자세, 충분한 휴식 삼박자를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한다.

연세바른병원 하동원 대표 원장은 “초기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질환이 악화되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최근에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외 비수술치료법을 통해 부분마취만으로 30분 내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 된다면 병원에 내방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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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