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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암예방 건강릴레이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이 제7회 암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암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건강릴레이’를 실시한다.

모바일 참여로만 진행되는 이번 건강릴레이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홈페이지( http://m.ilikerelay. com/15fvND) 에 접속해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시켜주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국민 암예방을 위한 10가지 약속 등을 담은 암예방 수칙과 암과 관련 건강정보, 암예방의 날 기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 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여방법은 내 핸드폰에서 QR코드 또는 모바일 인터넷 주소를 입력 한 후 접속해 릴레이 페이지에 접속한다. 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후 카톡 릴레이 보내기를 클릭해 카톡 친구 선택 후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릴레이에 가장 많이 참여한 분에게는 암예방 릴레이 홍보왕으로 선정해 전북지역암센터에서 건강검진 기회를 준다. 또한 릴레이에 참여해 준 500명에게는 비타500 모바일 쿠폰도 지급한다.

전북대병원은 이와 함께 전북지역암센터 주최로 암예방의 날인 21일 오전 11시 전북대병원 교수연구동 지하 GSK홀에서 암예방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포상과 시상, 국민암예방수칙 낭독, 암예방 소셜 릴레이 사연 및 체험, 암예방 홍보영상 등의 상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정성후 병원장은 “암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두려운 질환이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검진으로 예방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암을 바로 이해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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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