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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건강 특별강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중강의장에서, 3월 27일 3시부터 개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주관하는 ‘어깨건강의 날’을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깨 건강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3월 27일 3시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건강강좌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강의는 유재철 교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가 1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40~50대 이후에 진행되는 어깨 통증을 ‘오십견’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원인파악과 치료가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오십견은 통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붙여지는 통상적 개념이다.

어깨통증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통증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수술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어깨손상의 원인과 증상이 달라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질환 환자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외래환자는 17%가 증가했고, 수술환자 역시 같은 기간 31000여명에서 320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령화와 함께 환자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특별건강강좌에서는 어깨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소개함으로써 건강한 어깨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1시간에 걸쳐 강의할 계획이다.

건강강좌는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 의 :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02-34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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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