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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이승훈 교수, 미국심장뇌졸중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가 미국심장뇌졸중학회(AHA/ASA,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석학회원(Fellow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 FAHA)로 선임됐다.

1924년에 창립된 미국심장뇌졸중학회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전임회원(professional members)을 보유하고 16개의 개별 질환 위원회가 활동하는, 심장질환 뇌졸중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다.

학회의 석학회원은 심장질환 뇌졸증 분야의 연구, 교육, 치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회원 중, 기존 석학회원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온 회원에 한해, 1년에 한 번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이 교수는 지난 수년간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과 뇌졸중 영상 분야에 관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최근에는 생체나노물질 연구와 함께 학회의 운영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국내 신경과, 뇌졸중 분야 임상의사로서는 두 번째다.

이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의무장과 대한뇌졸중학회 학술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2년 서울대학교병원 심호섭의학상, 2013년 제46회 유한의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주관, 이달의 과학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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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