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사노피 파스퇴르-SK 케미칼, 폐렴구균백신 협약 체결

폐렴구균성 감염을 예방하는 혁신적인 백신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장기간 전략적 사업 협력으로 전세계 공중보건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 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혁신적인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제품의 공동 개발을 목표로 SK케미칼과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금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노피 파스퇴르는 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전세계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폐렴구균성 질환 예방 백신의 연구개발, 생산 및 상용화를 포함하고 있다.  협약 조항에 따라 사노피는 2천3백만 달러를 SK케미칼에 지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프로젝트 성공 시 SK 케미칼이 보유한 안동의 생산시설에서 혁신적인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다. 제품이 허가되면 사노피 파스퇴르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제품 출시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판매 이익을 양사가 나누며, 한국에서는 SK 케미칼이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된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CEO 올리비에 샤메이(Olivier Chameil) 대표는 “사노피 파스퇴르는 전세계 보건 문제 개선에 있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목적에서 SK케미칼과의 협력은 양사의 강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상생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노피 파스퇴르 만의 고유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케미칼 CEO 이인석 대표는 “이번 협약은 SK 케미칼과 한국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글로벌 백신 산업의 리더인 사노피 파스퇴르와 협력해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리미엄 백신을 한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폐렴구균으로 인해 유발되는 폐렴, 뇌수막염, 열성 균열증 같은 질환은 심각한 세계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천4백5십 만 건의 심각한 폐렴구균성 질환이 발생해, 1-59개월 연령의 소아에서 약 826,000 건에 달하는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K케미칼은 최근 설계기반 품질을 갖춘 최첨단 다중 제품 생산 시설을 보유한 안동 생산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임상시험에 사용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안동공장은 시험 가동이 완료되는 대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백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