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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소아암환자 돕기 나눔바자회

교직원들이 기증한 4천 여 점의 물품으로,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바자회 개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는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3월 20일 병원로비에서 '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해운대백병원 개원 4주년과 아름다운가게 해운대점 오픈 9주년을 기념하여 해운대백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품을 기증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의 치료보조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바자회에 앞서 해운대백병원 황윤호 원장과 아름다운가게 박성환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백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총 4,778점의 물품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사전에 전달된 물품들은 아름다운가게에서 손질하고 가격을 매기는 작업을 거쳐 이번 바자회에 진열 판매되었다.

황윤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존중과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해운대백병원이 지역 봉사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박성환 공동대표는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이 기증된 것을 본적이 없다" 며 많은 기증물품을 모으는데 크게 기여한 해운대백병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나눔바자회를 계기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과 아름다운가게 해운대점은 뷰티풀파트너가 되어 쓰지않는 물품의 기증과 자원활동을 통해 나눔의 삶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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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