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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암센터, ‘2014년 제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오늘 21일 오전 11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제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암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공로자 포상 및 시상, 국민 암예방 수칙 소개와 암예방 영상물을 상영하였으며, ‘암예방 지도자 발대식’과 ‘암예방 강사 위촉식’도 실시했다.

암예방 지도자는 암예방과 조기암검진을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45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암예방 교육강사는 재능 기부를 자원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간호사 44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암예방과 조기암검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대구북구보건소, 대구시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단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암예방․검진 홍보 캠페인이 열렸다. 국민암예방수칙 알리기, 암관련 상식퀴즈 맞추기, 일산화탄소 측정, 싱겁게 먹기 체험, 혈당측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암관련 센터(부서)의 암예방과 진단을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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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