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칠곡경북대병원 부인암센터 이윤순교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정복' 교재 출판

의학 전 분야에 걸쳐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최소 침습적 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은 이제 부인과 수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 분야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환자 회복이 빠르고, 예후도 좋은 복강경 수술기법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어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미용적 측면에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수술 기구간의 부딪힘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에 관한 내용으로 세계 최초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 노하우가 올 3월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정복(영어판)”이 교재의 저자인 이윤순 교수(칠곡경북대병원 부인암센터) 역시 처음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시작할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많은 경험을 한 후 지금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법을 표준화하였다. 또한, 처음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는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정복(Mastering Single-port Gynecologic Surgery using OCTOTMPort)” 영어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윤순 교수는 책을 통해 그 간의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 시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위해 표준화된 수술 기법, 수술 과정, 봉합술 등 모든 수술을 100%로 표준화된 단일공으로 수술할 수 있는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했다. 단일공 복강경을 이용한 전자궁절제술, 근종절제술, 자궁내막증 같은 양성 부인과 질환 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같은 부인암 치료에 관한 다양한 수술적 기법이 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단일공 봉합은 아주 어려우나, 표준화된 YS knot으로 쉽게 매듭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단일공 수술에 필요한 특수한 기구 없이 기존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던 기구를 이용해 수술함으로써 복강경을 수련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순 교수는 “단일공 수술에 필요한 특수한 기구 없이, 기존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던 기구를 이용한 수술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병원, 개원가에 근무하는 전문의 뿐 만 아니라 전세계 영어권 전문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윤순 교수는 부인과 로봇수술에서 단일 수술자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로봇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는 일본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수술 공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동경대·교토대 등으로부터 50명 이상의 일본 부인암 및 복강경 전문의 와 대만, 터키 전문의들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안암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