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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순천향 척추심포지엄,수술 환자를 위한 '토탈 케어(Total Care)'조명

제1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이 3월 2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열렸다. 'Total care of patients for Spine surgery'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척추외과 전문의는 물론 내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분야 전문의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수술 술기와 척추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수술 외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척추 치료나 수술에 전념하다 보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환자의 마음이나 수술 흉터, 혈전, 마취 과정 같은 환자의 실질적인 욕구에 대처하는 내용을 다뤘다.

총 6개 세션으로 진행한 심포지엄은 수술 전 의학적 관리, 심리적인 관리, 수술 현장에서의 관리, 무수혈 수술을 위한 환자관리, 통증관리, 초청강연 등의 순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해 큰 관심을 모았다.

신병준 센터장은 "척추를 전공하는 우리 자신은 물론, 환자를 위해 술기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을 구성했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니 심포지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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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