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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주최로「결핵예방의 날」기념행사가  24일(월, 14:00〜15:00) 포스트 타워(10층)에서 개최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결핵예방법(제4조)에「결핵예방의 날」이 지정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단체장, 학계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결핵퇴치 의지를 다지는 장이 되었다.

기념행사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시상과 기침예절 실천을 다짐하는 다짐식, 그리고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대학생 결핵ZERO SNS홍보단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해,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1017)」의 목표(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인구10만명당 100명→50명)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을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결핵환자가 국가지원사업(무료가족검진 등)을 잘 알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기숙사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대학교 포함) 대상으로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고,

오는 4월부터는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3배 규모(연간 500건에서 1,500건)로 확대 한다.

또한, 5월부터는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전수사례조사를 통해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그동안 미흡했던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말부터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무단외출 등으로 결핵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결핵환자 미신고시 심평원․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비용지원 보류할 수 있으며

결핵예방의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한되었던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을 시․도지사도 가능토록 확대한다.

셋째,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민들께 당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침예절을 잘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침예절 실천 등 청소년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결핵퇴치를 위한 범국가적 결집과 범지역 차원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제4회 결핵예방의 날」부터 "7일간의 결핵예방주간(3.24∼3.30)"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해,

전국 자치단체와 관련 지역 내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결핵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정부 유공자 표창은 작년에 비해 10명(장관 표창 60명→70명)이 늘어난 총 73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신계철 교수(연세대학교)가 낙후지역의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등 결핵관리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에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회장 전영준 교수(계명대학교)와 설종찬 지방보건주사보(대구광역시)가 결핵예방과 확산방지에 헌신한 공로로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라병삼 의료기술주사보(국립목포병원) 외 69명이 영예로운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결핵전문치료병원인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로하였다.

문 장관은 환자들에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사를 잘 하셔서 꼭 완치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결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반드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염성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 및 복약관리를 하고, 치료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원 격리 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한, "일선에서 결핵 퇴치에 매진하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핵환자 발생 및 치료결과를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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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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