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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우리들병원 ,, ‘관절건강, 이렇게 지켜라’

3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대구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

대구 우리들병원(병원장 백운기)은 오는 3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대구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 ‘관절건강, 이렇게 지켜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대구 우리들병원 정형외과 박병원 과장과 함께 퇴행성 및 류마티스 관절염 외 다양한 형태로 출몰하는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현상임과 동시에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도 생기는 병이다. 즉 단기간에 완치되지는 않지만 꾸준한 치료, 운동과 함께 생활습관을 관리한다면 호전될 수 있다.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한 경우 뼈의 변형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박병원 과장은 “지나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운동 부족은 오히려 관절 주위 근육과 뼈, 인대, 힘줄을 약화시키고 비만을 초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 근육이 약해져 악순환의 고리를 밟게 된다. 걷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물속에서 걷기와 같은 운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당한 자극을 가해 연골과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대사를 활발히 만든다. 따라서 관절염 환자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3~4회,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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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