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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암 현황 한눈에 본다

국립암센타,통계발간 암 관련 의료서비스 개발, 정책·연구 활용에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http://www.mw.go.kr)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우리나라 암 관련 통계를 정리한 『2014 통계로 본 암 현황』을 3월 21일 제7회 암예방의 날에  맞춰 발간·배포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되는 자료집에는 암 발생, 사망, 생존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암 관련 통계를 비롯하여,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 및 암 치료 비용 등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 등 다수의 최신 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영역별로 재정리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암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완화의료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실적도 요약 · 제시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 암 현황과 암관리사업의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 암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홈페이지(암정보 나눔터 > 텍스트 > 책자 및 발표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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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