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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암 현황 한눈에 본다

국립암센타,통계발간 암 관련 의료서비스 개발, 정책·연구 활용에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http://www.mw.go.kr)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우리나라 암 관련 통계를 정리한 『2014 통계로 본 암 현황』을 3월 21일 제7회 암예방의 날에  맞춰 발간·배포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되는 자료집에는 암 발생, 사망, 생존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암 관련 통계를 비롯하여,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 및 암 치료 비용 등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 등 다수의 최신 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영역별로 재정리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암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완화의료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실적도 요약 · 제시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 암 현황과 암관리사업의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 암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홈페이지(암정보 나눔터 > 텍스트 > 책자 및 발표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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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