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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로 고혈압성 심장병 예방 가능하다는데..

부천성모병원 임상현 교수, 고혈압 실험쥐에서 섬유화 억제 효과 밝혀  연구결과 통해 ‘이마티닙’이 새로운 치료약제로의 가능성 보여

최근 항암제로 사용되는 타이로신 키나아제(tyrosine kinase) 억제제인 이마티닙(Imatinib)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좌심실 섬유화를 억제하고 좌심실 비대를 개선, 고혈압성 심장병 발병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고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현 교수팀은 고혈압성 심질환에 있어 ‘이마티닙’이 혈압의 강하 없이도 효과적으로 좌심실 섬유화를 감소시켜 좌심실 비대 및 좌심실 이완기능 부전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음을 고혈압 실험쥐를 통한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 또한 ‘이마티닙’이 좌심실 섬유화를 억제하는데 그 기전으로 기존에 알려진 PDGF(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경로와 더불어 TGF(Transforming Growth Factor) 경로에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협압성 심장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특히 좌심실 비대는 심부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2~4배까지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좌심실 비대의 주원인인 좌심실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선시킨다면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임상현 교수는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는 좌심실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이마티닙’이 새로운 치료약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인 하이퍼텐션(Hypertension, IF 6.873)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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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