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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발목, 무릎, 어깨 등 부상 경계령”

투수는 어깨, 타자는 팔목, 포수는 무릎 건강 취약

이달 29일,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야구는 격렬한 몸싸움이 필요한 운동은 아니지만 축구나 농구 못지 않게 부상이 잦은 편이다. 공을 던지고 받는 동작, 빠른 속도의 달리기 등으로 인해 어깨, 무릎, 손〮발목까지 부상을 입기 쉽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회인 야구단이 활성화 되면서 선수 못지 않게 많은 부상을 입기도 한다. 포지션 별 주로 많이 입는 부상을 파악해 두면 심각한 질환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스윙, 공 던지기로 잦은 어깨 사용이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이어져
야구 선수들은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을 힘껏 던지거나 스윙을 하면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가 ‘어깨충돌증후군’이 나타나기 쉽다. 어깨충돌증후군이란 야구처럼 어깨를 자주 사용할 경우 어깨의 볼록한 부분인 견봉과 어깨 근육 사이의 잦은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팔을 90도로 회전할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연세바른병원 하동원 대표원장은 “어깨충돌증후군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깨 힘줄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면서 결국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며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어깨와 가슴을 쭉 펴고 양팔은 뒤로 쭉 뻗는 동작과 상 하로 어깨를 가볍게 털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 조언했다.

방망이 휘두르다가 손목 질환 피하기 어려워
타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잦은 스윙으로 인한 손목 부상이다. 선수들은 경기에 한번씩 출전할 때 외에도 평소 훈련 시에 수백 번의 스윙동작을 반복한다. 특히 공이 빗맞거나 헛스윙을 할 경우 어깨와 손목의 회전 반경이 커져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쪼그린 자세로 앉아 있는 포수의 경우 무릎 건강이 취약하다. 포수가 한 경기에 투수로부터 받는 공은 약 150개 이상으로 150회 이상 앉고 일어나는 셈. 또한 10kg 정도의 보호 장비까지 착용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크다. 무릎 연골이 닳아 마모되면 뼈와 뼈가 부딪혀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관절염의 경우 큰 충격 한 번 보다는 반복적인 작은 부하로 관절에 스트레스가 누적돼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경기 10 분전부터 어깨와 목을 좌우로 돌려 근육을 풀어주고 경기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냉찜질은 통증 완화, 염증 억제, 부기 감소, 출혈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일 뿐 손상된 근육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응급처지 후에도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목 접질리고, 삐끗하고, 타자들의 발목 수난시대
야구 선수들이 흔히 입는 부상 중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발목 골절이다. 대개 달리다가 접질리거나 베이스 터치나 슬라이딩을 할 때 발목에 공을 맞아서 부상을 입기도 한다. 흔히 인대가 늘어났다, 발목이 삐었다고 말하는 ‘발목염좌’는 뼈의 골절은 없지만 인대의 부분적인 손상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발목 부위는 안쪽으로 쉽게 꺾이는 데다 외측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약한 편이라 외측 인대 손상이 가장 흔하다. 발목염좌로 인해 늘어난 인대가 그대로 붙으면서 발목이 불안정해지면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진다. 또한 발과 발목을 연결하는 뼈가 서로 충돌해 연골이 손상을 입어 심할 경우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 되기도 한다.

연세바른병원 이용근 대표원장은 “습관적으로 같은 곳을 계속 삐게 되면 발목 주변에 분포하는 말초신경, 인대, 관절막까지 손상될 수 있다.”면서 “발목염좌가 나타난 후 통증과 부종이 계속된다면 발목 내의 연골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초음파나 MRI 등의 다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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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