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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대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 국립암센터서 특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3월 26일(수) 오전 8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를 초청하여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비전, 비전, 비전(비錢, 비電, Vision)’ 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빗물은 돈이며, 에너지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빗물관리에 대한 세계 최고의 철학과 기술로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무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에서 토목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현대건설, 198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1년 경희대학교를 거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장 활동 외에도, 빗물학회 회장, (사)빗물모아 지구사랑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5년 세계환경공학과학교수협의회 최우수논문상, 2010년 국가녹색기술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등 녹색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로로 국제환경상 및 제 1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한바 있다.

국립암센터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의 자취와 인생관을 듣는 자리로써 2002년 12월 이후 총 126인의 유명 인사를 초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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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