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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대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 국립암센터서 특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3월 26일(수) 오전 8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를 초청하여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비전, 비전, 비전(비錢, 비電, Vision)’ 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빗물은 돈이며, 에너지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빗물관리에 대한 세계 최고의 철학과 기술로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무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에서 토목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현대건설, 198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1년 경희대학교를 거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장 활동 외에도, 빗물학회 회장, (사)빗물모아 지구사랑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5년 세계환경공학과학교수협의회 최우수논문상, 2010년 국가녹색기술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등 녹색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로로 국제환경상 및 제 1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한바 있다.

국립암센터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의 자취와 인생관을 듣는 자리로써 2002년 12월 이후 총 126인의 유명 인사를 초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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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