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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물유전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 약물유전체 기반 확대 및 개인맞춤약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왕진호)은 한국인 약물유전체 기반 확대 및 개인맞춤약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3개 약물유전체센터(서울대, 연세대, 인제대)와 오는 3월 26일(수) 충북 청원군 소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체결 내용은 한국인 약물유전체 기반 확대와 개인맞춤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약물유전체 연구 및 개인맞춤약물 개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연구수행자문 및 연구자 교환 등 인적 교류 등이다.
 

이번 체결식은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독성평가연구부장, 임상연구과장, 장인진 서울대 약물유전체 연구센터장, 이민구 연세대학교 약물수송유전체 연구센터장, 인제대 약물유전체 연구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처간 업무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인 약물유전체 연구 및 개인맞춤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첨단 보건기술 개발과 관련 정책반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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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