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다"고 규정하고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란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보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사협회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의정합의문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