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위조말라리아 의약품(Quinine Sulphate 300mg 등 3개) 유통이 확인되어 주의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아프리카 지역 여행시 아래의 위조제품에 주의해 줄것과, 해당 지역에서 접하는 의약품에 기존 'WHO 필수의약품프로그램 로고(더이상 사용되지 않음, 첨부파일 참고)'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조의약품 상세 정보
1.
- 제품명: Sulfadoxine/Pyrimethamine BP
- 유통국: 카메룬
- 라벨표시 제조사: Rivopharm Laboratories
- 용량: 500mg + 25mg
- 배치번호: 1833
- 유효기한: 2014.2
- 제조일: 2011.2
- 사유: 위조의약품, 주성분 함량이 2% 미만,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WHO 필수의약품프로그램 로고가 표시
2.
- 제품명: Quinine Sulphate 300mg B.P.
- 유통국: 가나
- 라벨표시 제조사: Biochemie GmnH
- 용량: 300mg
- 배치번호: 33587Q
- 유효기한: 15.5
- 제조일: 12.5
- 사유: 위조의약품, 주성분 함량이 미량,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WHO 필수의약품프로그램 로고가 표시
3.
- 제품명: Quinine Sulphate 300mg USP
- 유통국: 라이베리아
- 라벨표시 제조사: Weiders Farmasotiske
- 용량: 300mg
- 배치번호: 4400Q1
- 유효기한: 15.4, 16.9
- 제조일: 11.4, 13.9
- 사유: 위조의약품,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WHO 필수의약품프로그램 로고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