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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광역치매센터 치매등급 인력양성

치매등급 시행 대비 3개월 과정으로 치매케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 전북광역치매센터(센터장 서만욱)가 치매전문 케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치매등급(가칭)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광역치매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축이 돼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등급(가칭)에 대비, 치매전문 케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 광주, 전남지역의 방문요양시설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노인보건센터 지하 1층에서 실시중이다.

교육과정은 치매의 개념과 종류, 치매의 증상, 치매의 치료, 치매환자의 관찰과 기록, 치매환자 일과 관리, 치매환자의 운동관리 등의 전문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 오전 9시에는 전북광역치매센터 서만욱 센터장이 방문요양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개념과 종류, 증상, 인지증상 등에 대한 치매교육을 통해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는 케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만욱 센터장은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전문 케어 역량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이번 치매등급(가칭) 교육을 통해 방문요양시설 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가 치매등급 어르신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 ‘치매등급(가칭)’을 신설해 잔존유지 능력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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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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