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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선종근·송은규 교수, 미국정형외과학회 최고 포스터상 수상

화순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선종근·송은규·김하성 교수가 최근 미국 New Orleans에서 열린 미국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에서 ‘최고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AAOS학회는 1933년 설립되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제학술 모임이며, 이번 학회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교류했다.

선종근 교수 등은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between using autograft and soft tissue allograft' 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본 논문은 관련 환자에 대해 자가건을 이용한 군과 동종건을 이용한 군간의 임상적, 기능적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학술적 의의를 높이 평가 받았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에 있는 큰 4개의 인대중 하나로 무릎 관절 수상 시 가장 흔히 파열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전방십자인대 수상 시 무릎관절 통증 및 부종, 그리고 관절을 이루는 두 뼈가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마치 팝콘이 튀는 것처럼 ‘딱’하는 소리가 나거나 관절내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릎관절에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로 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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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