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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발톱, 방치하면 2차 감염 위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심우영 교수,발톱 너무 짧게 깎거나, 바깥쪽 깊이 깎지 않아야

LA다저스 류현진 선수, 최근 경기 도중 오른발 엄지발톱이 살점에서 살짝 들리는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야구팬들의 안타까움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이번 부상으로 류현진 선수가 평소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발톱’을 갖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심우영 교수와 함께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동반하는 ‘내성발톱’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내성발톱이 생기는 원인은?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거나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면 내성발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내성발톱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성발톱은 주로 엄지발톱에 잘 생기며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경우와 같이 발 끝에 큰 압력을 받는 (야구, 역도, 스키 등의) 운동 선수들이 내성발톱을 갖고 있다가는 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 중에는 군대에서 오랜 시간 발을 조이는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하다가 내성발톱을 발견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여성들은 발 끝에 압박을 주는 굽 높은 하이힐이나 부츠를 오랜 시간 신다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Q. 주요 증상은?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면 주변의 피부가 손상이 되겠죠. 이를 통하여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붓고, 빨개지며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이고 ‘찌릿찌릿하다, 욱신거린다, 발톱이 뽑히는 것 같다’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Q. 내성발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손상된 피부가 아물어도 또 파고드는 발톱으로 인해 자극을 받는 등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세균 감염으로 통증을 유발해 2차 감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Q. 내성발톱을 치료하는 방법?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파고 들어가는 쪽의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발톱 옆에 튜브를 넣어 파고 들어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발톱이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수술적인 방법으로 발톱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Q. 내성발톱 환자가 주의해야 할 생활습관과 예방법이 있다면?
발톱을 너무 짧게 깎거나, 바깥쪽을 깊이 깎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발톱이 발을 누르게 되면 압력으로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발을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을 피하고 발이 통풍이 잘 되도록 생활하는 것이 내성발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염증이 생기면 당뇨발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발톱을 일자로 깎고, 발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사례>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던 40대의 여성 사례자의 치료 전후 사진.

              발톱 아래에 알루미늄판을 넣어 파고들어 가는 것을 막자 통증이 사라지고 발톱의 모양도

              보기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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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