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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모두모두 잘 풀리는 사회 만들기 ‘잘풀리는집’ 4년째 노력봉사

후원 외에 직접봉사를 통한 기업 CSR 활동 본보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성장과 영속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며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윤리경영보다 앞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이제는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무형광 화장지 브랜드로 유명한 잘풀리는집을 생산하는 미래생활㈜(http://www.jjtissue.com)이 4년째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남다른 CSR 행보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미래생활㈜은 지난 달에도 15일 서울 교남소망의집과 대전 자혜원을 시작으로 22일 강서나누리센터와 대전의 나자렛집, 평강의집에 이어 29일 광주의 영광원까지 임직원들이 팀을 나누어 노력봉사를 진행했다. 벌써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직원들은 능숙한 모습으로 한 해의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다.

보통 기업의 CSR활동은 직접 봉사활동 외에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지원이나 일정 금액의 후원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미래생활㈜은 후원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12개 팀으로 나누어 매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봉사기관에서 직접 노력 봉사를 함께 진행 하고 있다.

이런 독특한 CSR문화는 대표이사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변재락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가서 마음을 나누고 땀을 흘리는 모든 활동이 잘 풀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봉사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CSR 담당자 김선희 과장은 “처음에는 주말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직원들도 부담을 많이 느꼈으나 4년 차인 지금은 신생아 모자 뜨기,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할 정도로 직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며 “CSR활동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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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