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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안덕선 고려의대교수 등 의·약평론가 새롭게 선정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자사가 후원하는 '의·약평론가'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평론가에는 김봉옥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안덕선 고려의대 성형외과 교수가, 약사평론가에는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오우택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의약평론가'는 지난 1976년부터 의료계와 약학계에서 학술연구나 논평 등 언론 활동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사·약사들을 해마다 발굴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배출된 의약평론가는 총 198명이며 이들은 의약계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이성낙)를 결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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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