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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중 무호흡 운전자, 졸음사고 위험 3배

지난 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송파구 버스사고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1차 원인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버스 운전자의 당일 근무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였으나 밤 11시 30분이 훨씬 넘은 시간까지 18시간 이상을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철인이 아닌 이상 하루 18시간 이상을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버스기사들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졸음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마이크로 수면이라 한다. 마이크로 수면은 깊은 잠과 마찬가지로 뇌의 대부분이 잠이 들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마이크로 수면은 단조로운 운전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워 고속도로 운행 시엔 자주 쉬고 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졸음운전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봄에 발생할 정도로 봄은 해가 길어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춘곤증이 쉽게 와 졸음운전을 유발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낮시간에 오랜 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5분에서 20분 사이의 쪽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본 경찰청에서 운전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면중 무호흡 증상이 있는 운전자는 졸음사고 위험이 일반 운전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면 중 무호흡 증세가 있는 사람은 빨리 치료를 받거나 운전 중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수면 무호흡을 앓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소 이유없이 피곤하거나 낮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면 수면전문의를 방문해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진규 원장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심할수록 일반운전자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2∼3배 높다"며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수면장애 관리와 안전운전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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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