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대구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과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 원료를 이용하여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대구 달서구 소재)’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씨는 ‘13. 10. 24.부터 ’14. 2. 28.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후, 농업법인(주)미산에서 소분하거나 찹쌀 등 원료와 혼합하여 환(丸)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 생산량 535kg 중 404kg(시가7,300만원)상당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판매 제품 131kg(시가 1,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12개 제품이 금속성이물(쇳가루) 기준을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및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 가량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