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

3개 학교법인에 추징한 부가가치세 철회해야, 병협, 국세청·기획재정부 등에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35-4에 근거하여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이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추징한 부가가치세를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고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서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년~2012년)인 약 130억원의 부가세 추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금번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위탁 및 수탁)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체결하였으나,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인만큼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이 164개로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10위이며,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임상시험 건수>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국 내

75

90

110

134

184

198

229

309

367

다국가

61

95

108

148

216

202

210

194

303

136

1858

218

282

400

400

439

503

670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에 R&D비용은 2011년 약 150조원에 이르며,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선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던 임상시험 분야가 1990년대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이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아시아 1위, 전세계 10위권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임상시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의료수준, 정부의 과감하고 꾸준한 지원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연구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병협은 앞으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정책과 배치되는 조치임에 따라 금번 세무조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심방세동, ‘피 한 방울’로 예측?...프로테오믹스 기반 "심혈관질환 정밀의료 시대 앞당겨" 연세의대가 혈액을 분석해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보영·김대훈·박한진 교수(심장내과), 의생명과학부 양필성 조교 연구팀은 혈액 속 단백질 정보를 기반으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써큘레이션(Circulation, IF 35.5)에 최근 게재됐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심장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쉽다.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 정밀의료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약 6만 3천 명의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대상으로 혈액 속 단백질과 심방세동 발생 여부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심방세동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단백질 후보군을 식별했다. 이후 미국의 ARIC 코호트 연구자들과 협력해 식별한 단백질 후보군이 동일하게 잘 작동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테오믹스 모델의 단백질 정보를 이용했을 때 기존 임상예측모델보다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