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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강동경희대병원교수, Arthroscopy 편집위원 위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 정형외과 이상학 교수는 최근 북미관절경학회(AANA) 및 세계관절경학회(ISAKOS)의 공식 학술지인 ‘Arthroscopy(관절경)’ 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Arthroscopy’는 논문인용지수(IF : Impact factor)가 3.103(2012년 기준)으로 관절경 분야 최고 권위의 SCI 잡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이다.

이상학 교수는 정형외과 관련 40여 편의 SCI 논문저술과 학회발표 등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무릎관절 분야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상학 교수는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에서 무릎관절, 스포츠 손상, 연골판 손상, 소아정형외과 등을 전문 진료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소아의 (원판형)무릎 연골 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상학 교수는 이밖에도 The knee(SCI(E)) 심사위원, 대한슬관절학회 심사위원, 대한관절경학회 심사위원,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인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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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