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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김천대와 상호 협력 위한 협약 체결

김천시, 김천의료원과도 MOU 맺어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지난 1일 김천대학교 총장실에서 김천대학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을 비롯해 이명해 간호본부장, 김기정 인력관리본부장, 이종훈 경영기획팀장, 위욱환 대외협력팀장, 정재희 진료협력팀장, 지영근 총무팀파트장, 홍석균 대외협력파트장이 참석했으며 강성애 김천대학교 총장, 전기환 기획조정실장, 박병섭 교무지원처장, 강수원 학생지원처장, 권창오 취업지원처장, 이희천 산학대외협력처장, 심중식 총무국장 등 양 기관 1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및 중증질환 치료 상담 ▲각종 행사 및 활동 시 상호 교류 및 협조 ▲진료비 우대 등이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경희의료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김천대학교에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직원은 물론 김천대학교 학생 모두가 건강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희의료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희의료원은 김천시청, 김천의료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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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