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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춘천성심병원, 러시아 부랴트대학교와 글로벌 헬스파트너 협약

한림대학교 교원과 의과대학생 교류 확대하고 부랴트공화국 내 검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병원장 조용준)이 지난 4월 7일 러시아 부랴트국립대학교와 의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러시아 부랴크국립대학교 칼미코브 스테판(Kalmykov Stepan) 총장과 관계자 4명,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조용준 병원장을 비롯해 강원권 의료기술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사업 총괄 책임자인 이상수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과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강원권헬스케어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내 의료자원과 해외 유수대학의 연결을 통해 의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양측은 앞으로 의과대학생과 교원간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부랴트공화국 내 검진센터가 원활하게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러시아 부랴트공화국은 인구수는 100만명에 불과하지만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크다. 부랴트국립대학교는 1932년에 개교해 현재 12개 학부에 180명의 교수와 1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조용준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네트워크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러시아 부랴트공화국은 몽골과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글로벌 헬스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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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