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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커피 등 잔류 농약 기준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 바나나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인정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설되는 카드뮴 기준으로 과일류는 0.05mg/kg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 수준으로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를 뿌리부분이 아닌 지상부에 한해 침출차와 주류의 원료로 허용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가공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으나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며, 얼음 또한 -10℃ 이하에서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유통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8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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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